전주지법 8월 7일까지 '하계 휴정'…중요 재판일정은 정상 진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주지법은 다음 달 7일까지 2주 동안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하계 휴정은 혹서기에 피고인 등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실시한다.
법원은 휴정 기간 급하지 않은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형사사건 등 시급을 다투지 않는 기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중대한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 연기가 부적절한 일정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연합뉴스
하계 휴정은 혹서기에 피고인 등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실시한다.
법원은 휴정 기간 급하지 않은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형사사건 등 시급을 다투지 않는 기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중대한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 연기가 부적절한 일정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