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에 투숙자 폭행까지 한 경찰관…징역 6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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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경찰서 과장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아파트 방을 인터넷 숙박업소 앱에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70여만 원을 받고 제공하는 등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월 15일 새벽 무렵 술에 취해 투숙객 머리를 철제 냄비로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은 다른 5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미신고 숙박업 불법행위를 했다"며 "투숙자 폭행 행위와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