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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확진 관련 57명 전원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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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접접촉 17명 2주 자가격리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위원회 조사과 사무실이 있는 3층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위원회 조사과 사무실이 있는 3층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검체검사를 받은 57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에 따르면 확진자가 소속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56명과,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청사 본관 3층 담당 정부청사관리본부 미화 공무직원 1명 등 접촉자 57명의 검사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시 폐쇄했던 본관 3층을 이날부터 개방하고 청사 전체를 정상운영한다.

    다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17명은 음성판정과 관계없이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로 확진되자 위원회가 있는 3층 전체를 폐쇄하고 24∼26일 3일간 청사 전체를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했다.

    정부서울청사 근무자가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부서울청사는 본관에만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12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근무인원은 2300명에 이른다.

    특히 본관 3층에는 언론사 기자와 타 부처 관계자가 자주 드나드는 합동브리핑실과 금융위 기자실이 있어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됐으나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에서는 확진자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청사 내 공용공간은 물론 사무실 안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한 것이 추가 확산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서울청사관리소는 전했다.

    문금주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청사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외부인 출입 관리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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