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차별적 사회구조 변화의 단초"
여성단체 "국회, 차별금지법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여성단체들은 국회에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24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4개 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성 평등을 앞당기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소속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여성단체연합의 제21대 총선 주요 젠더 과제 질의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만큼 여성,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또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 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현수 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여러분의 지역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많은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최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 '나중에'란 말은 필요 없다.

나중이라는 말은 언제나 수많은 소수자의 삶을 유예하기만 할 뿐"이라고 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