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여러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5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선 장씨가 1년6개월, 김 전 차관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두 사람은 구속되진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요죄 혐의'는 무죄 취지로 두 사람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