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으로 1억9천만원 이상 미지급
19년간 섬에서 지적장애인 노예로 부린 양식업주 구속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적장애인을 오랫동안 공짜로 부려먹은 혐의(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 임모(58)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영시 욕지도 주민인 임 씨는 1998년 3월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했다.

그는 A 씨를 2017년 5월까지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씨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한 1억9천만원 이상을 A 씨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 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2017년부터 1년간 A 씨를 정치망 인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때린 거제지역 정치망 업주 김모 (56)씨, A 씨 이름으로 450만원 상당 가구를 빌리거나 가전제품을 산 이웃 김모(46)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9년간 섬에서 지적장애인 노예로 부린 양식업주 구속 기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