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 '보건용'으로 속여 판 판매업자들 징역형 집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시기에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판매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자 A(53)씨와 판매업자 B(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의학적 효능이 없는 일반 공산품 마스크 10만장을 제조하면서 포장지에 '미세먼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황사 방역용 마스크'라고 기재해 판매했다.

A씨는 이처럼 제조된 마스크 중 9만3천장을 B씨에게 1장당 1천50원에 판매했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로부터 사들인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여러 업체에 12회에 걸쳐 모두 팔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스크 판매량도 9만3천장에 달하고 판매액도 공급가 기준 9천700만원을 웃도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