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으로 공익 침해…재량권 남용 아니다"

2년 넘게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 못 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취소한 청주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청주시 국사산단 시행 자격 취소 정당"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국사산업단지㈜가 청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원고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전혀 취득하지 못했고, 소요 재원을 조달하거나 신빙성 있는 조달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제약을 받고,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따른 공익이 크게 침해받는 만큼 청주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사산업단지㈜는 2017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 95만6천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2년 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예정지역의 토지도 거의 매입하지 못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이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시행자를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로 교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