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로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내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 혁신제품 만든 중소기업, 공공기관 판로 넓어진다
심사를 거쳐 '우수 R&D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쓰기보다는 기술력이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해 중소기업이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구매 면책 제도가 적용돼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