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6개월 잠복해 직접 잡은 '배드파더'…경찰 실수로 풀려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개월 잠복해 직접 잡은 '배드파더'…경찰 실수로 풀려나
    양육비를 고의로 외면해 감치 명령을 받은 '배드파더'를 직접 잡은 전 부인이 경찰의 실수로 남편이 풀려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가정법원은 6년간 양육비 8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모(33)씨의 전 남편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A씨에게 법원이 일부인 1천만원이라도 우선 지급하지 않으면 15일간 유치장에 감금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에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씨는 지난 2월부터 틈틈이 A씨 집 주변에서 잠복했다.

    그러던 이씨는 잠복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15일 집으로 들어가려던 A씨를 붙잡아 부산 동부경찰서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지 않고 풀려났다.

    당시 야간 당직을 서던 경찰이 법원 감치 명령을 증명할 수 있는 집행명령장이 없다며 A씨를 석방한 것이었다.

    이씨는 "경찰이 30분가량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더니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자료가 없어 A씨를 잡아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다음날 이씨는 경찰로부터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동부경찰서 측은 "당직 경찰이 경찰 등기만 열어보고,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송달된 집행명령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A씨를 돌려보낸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지금도 이씨는 종적을 감춰버린 A씨를 찾고 있다.

    더구나 감치는 현행법상 이행 명령 후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오는 12월까지 A씨를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씨는 "A씨의 행적을 좇고 있지만, 한번 붙잡힌 경험이 있는 A씨가 더 숨어다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명령장을 담당 부서만 보관하고 있어 당시 야간 당직을 서던 경찰이 찾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A씨 행적을 적극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는 "도망 다니는 배드파더를 잡기 위해 엄마들은 생계를 내려놓는 등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찰이 감치명령을 받은 배드파더를 선제적으로 수사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단순 변사' 처리됐던 10대 자살…3개월 만에 결과 뒤바뀐 까닭

      지난 8월 경북 안동에서 아는 선배의 협박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한 16세 청소년이 한 아파트에서 끊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처리됐다가 주변 친구들의 진술과 경찰의 끈질긴 재수사로 ...

    2. 2

      "새벽 5시부터 욕설 전화" 관리소 찾아와 난동…갑질 입주민 결국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 입주민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에 ...

    3. 3

      병든 모친과 연 끊은 남동생…母 돌아가시자 재산 내놓으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제주도에서 평생을 보낸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해 자녀로 장남인 C씨와 딸 D씨, E씨를 두었습니다. 남편인 B씨가 1984년 사망하자 장녀 D씨는 제주에서 A씨와 동거하며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A씨가 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