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잠복해 직접 잡은 '배드파더'…경찰 실수로 풀려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6월 부산가정법원은 6년간 양육비 8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모(33)씨의 전 남편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A씨에게 법원이 일부인 1천만원이라도 우선 지급하지 않으면 15일간 유치장에 감금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에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씨는 지난 2월부터 틈틈이 A씨 집 주변에서 잠복했다.
그러던 이씨는 잠복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15일 집으로 들어가려던 A씨를 붙잡아 부산 동부경찰서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지 않고 풀려났다.
당시 야간 당직을 서던 경찰이 법원 감치 명령을 증명할 수 있는 집행명령장이 없다며 A씨를 석방한 것이었다.
이씨는 "경찰이 30분가량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더니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자료가 없어 A씨를 잡아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다음날 이씨는 경찰로부터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동부경찰서 측은 "당직 경찰이 경찰 등기만 열어보고,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송달된 집행명령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A씨를 돌려보낸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지금도 이씨는 종적을 감춰버린 A씨를 찾고 있다.
더구나 감치는 현행법상 이행 명령 후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오는 12월까지 A씨를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씨는 "A씨의 행적을 좇고 있지만, 한번 붙잡힌 경험이 있는 A씨가 더 숨어다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명령장을 담당 부서만 보관하고 있어 당시 야간 당직을 서던 경찰이 찾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A씨 행적을 적극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는 "도망 다니는 배드파더를 잡기 위해 엄마들은 생계를 내려놓는 등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찰이 감치명령을 받은 배드파더를 선제적으로 수사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