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인삼 생산자 실명제 내달 시행…미표시 인삼 시장반입 제한
충남 금산군은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시장 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해 8월부터 안전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수삼 박스에 생산자 실명이 표기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인삼 도소매 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생산자 실명제 표기 스티커에는 생산자, 생산지역, 연근, 생산자 연락처 등 정보를 표기해 이력추적관리도 가능하다.

등급별 컬러 박스를 사용해 GAP 생산 단계 매뉴얼 준수 인삼은 녹색,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 완료 인삼은 노란색, 생산자 실명제 참여는 흰색으로 구분한다.

금산인삼 생산자 실명제 내달 시행…미표시 인삼 시장반입 제한
이번 조치는 충남도와 금산군, 인삼농가, 인삼시장 상인회, 제조업체 등 인삼 산업 관계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금산군은 내달 1일 인삼도매시장에서 실명제 도입에 따른 계도와 홍보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소비자 신뢰 향상으로 금산인삼의 재도약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실명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재배 농가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