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 취지를 살려 정말 불가피하게 투표일에 선거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투표일 전 4일 전 하루만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행법에는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과 투표용지나 투표지 관리에 중과실이 있는 관할 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관할 선관위 또는 투표관리관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투표지 또는 투표용지 관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벌칙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모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탈취되고 해당 참관인은 구속까지 됐으나 관할 선관위 직원 징계나 감사는 없다"며 "이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로 선거 업무를 하는 모든 인원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많은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가 잘 운용되었는지 의심을 하고 있다"며 "추후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