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문장대 온천개발…괴산 주민 "이미 끝난 사업"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책위 "한강유역 공동체 생존권 위협 행위…절대 용납 못 해"
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 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인접한 충북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 괴산군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해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괴산뿐 아니라 한강유역 공동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개발이익보다 환경이익이 중요하다며 문장대 온천 개발을 불허했는데, 이미 수명이 끝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니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개발이익은 상주가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과 수도권이 보는 문장대 온천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환경단체와 공조해 온천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낙영 괴산군의원도 지난 15일 군의회 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주조합이 이익 추구에 눈이 어두워 괴산군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전국 차원의 대책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문장대 온천 개발은 환경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이라며 "충북도민과 전국 환경단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상주 지주조합은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대구환경청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라 2018년 6월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주조합이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취소(2009년 10월 대법원판결) 후 2년 이내에 시행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충북도와 환경단체, 괴산 주민들은 하류 지역인 괴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03년, 2009년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초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단계를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 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인접한 충북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어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개발이익보다 환경이익이 중요하다며 문장대 온천 개발을 불허했는데, 이미 수명이 끝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니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개발이익은 상주가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과 수도권이 보는 문장대 온천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환경단체와 공조해 온천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낙영 괴산군의원도 지난 15일 군의회 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주조합이 이익 추구에 눈이 어두워 괴산군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전국 차원의 대책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상주 지주조합은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대구환경청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라 2018년 6월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주조합이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취소(2009년 10월 대법원판결) 후 2년 이내에 시행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충북도와 환경단체, 괴산 주민들은 하류 지역인 괴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03년, 2009년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초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단계를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