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소비자원 관계자가 후추, 계피, 큐민 등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분말 형태의 향신료가공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소비자원 관계자가 후추, 계피, 큐민 등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분말 형태의 향신료가공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에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활용되는 후추, 계피 등 향신료 분말 일부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분말 형태의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1일 발표했다. 1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1㎏당 10.0㎎ 미만)을 최대 18배 초과(1㎏당 16.4㎎~ 180.2㎎)하는 쇳가루가 나왔다.

대상유통, 우리승진제품, 참두리, 천우식품제조장 등 4개 후추 판매사 제품에선 1㎏당 최소 16.4㎎에서 최대 122.4㎎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영흥식품, 이에스기술연구소, 일이삼유통, 청우F2, 이마트 등 5개 계피 판매사 제품에서는 1㎏당 최소 27.3㎎에서 최대 180.2㎎의 쇳가루가 나왔다. 목화, 솔표식품, 신영에프에스, 은진물산, 선재픽품 등 5개 큐민 판매사 제품에서도 1㎏당 최소 17㎎에서 최대 164.7㎎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관계자는 “쇳가루와 대장균을 과다 섭취하면 면역력이 저하되며 심각하면 신경계 질환 등을 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두리, 천우식품제조장, 영흥식품, 일이삼유통 등 4개 판매사 제품은 식품 표시기준에도 부적합했다.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내용량 등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했다.

소비자원은 향신료가공품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등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형태의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