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탐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설악산사무소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단속 대상은 여름철 대표적인 불법 무질서 행위인 계곡 내 목욕과 수영 및 세탁 행위를 비롯해 불법 산행과 흡연, 음주, 상행위 등이다.

특히, 암벽과 능선 구간 불법 산행을 비롯해 샛길 출입 등 사고위험과 자연훼손이 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회동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 공원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탐방객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