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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만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특별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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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퇴직 대상 선정시 24개월 평균임금 지급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사진=하나은행 홈페이지 캡처]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사진=하나은행 홈페이지 캡처]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1980년 7월31일 이전 출생)이면서 만 15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인병 휴직자(건강상 문제로 휴직 상태인 직원)에게도 한시적으로 특별퇴직 신청이 허용된다.

    특별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되며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등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당사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해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4년 하반기에 출생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접수했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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