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울산항 해상서 어선 음주 운항 60대 검거
울산해양경찰서는 밤에 울산항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A(63)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울산 태화강 하류 도류제(물 흐름 방향을 유도하는 제방)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0.75t·연안자망)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배우자로부터 "남편 배가 보이지 않으니 찾아달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 중 A씨 배를 발견했다.

음주 운항을 의심한 해경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