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첫 개소…올해 안에 8곳으로 확대 예정

경기 성남시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주는 '자원순환가게 re 100(recycling 100%)'을 연말까지 8곳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용품 현금 보상'…성남시, 자원순환가게 운영
시는 지난 1월 수정구 신흥동성당 인근에 자원순환가게를 정식 개소한 데 이어 이달에 금광2·은행1·성남동 행복복지센터에 같은 가게를 차례로 열었다.

연말까지는 상대원동, 은행동, 백현동, 창곡동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한다.

품목별 보상액은 1㎏당 알루미늄 캔 800원, 옷 400원, 플라스틱 150원, 서적 100원 등이다.

빈 병은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투명페트병 10원을 준다.

자원순환가게는 주 1∼2회 운영하며, 정산은 매월 1차례 한다.

'에코투게더(eco2gather)' 앱을 설치하면 정산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신흥동 자원순환가게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해 지난 1년간 232가구에서 2만여㎏의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와 538만여원을 보상받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