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채굴기 업체 대표 비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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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회장·부회장 해외도피
대규모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대행 업체의 회장 비서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다단계 구조의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대행 업체에서 일하며 회장·부회장 등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 대금 등 3천1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해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이를 대신 운영해주고 채굴된 화폐의 60%를 주겠다"고 속였다.
또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한 상위 투자자에게 추천수당과 채굴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장의 뜻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반 회원들에게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회장과 부회장은 투자자 수만큼 제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게 되자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주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사기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치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대행 업체의 회장 비서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다단계 구조의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대행 업체에서 일하며 회장·부회장 등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 대금 등 3천1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해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이를 대신 운영해주고 채굴된 화폐의 60%를 주겠다"고 속였다.
또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한 상위 투자자에게 추천수당과 채굴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장의 뜻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반 회원들에게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회장과 부회장은 투자자 수만큼 제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게 되자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주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사기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치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