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병원서 발목 골절 수술 50대 급성 골수염 진단…"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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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원 옮겨 6차례 수술 등 후유증"…병원 측 "퇴원 때 증세 안 심해"
충북 괴산의 한 병원에서 골절된 발목 접합 수술을 받은 50대가 급성 골수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의료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60대가 사망, 유족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17일 신모(55·여) 씨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 사는 그는 지난달 2일 괴산 지인의 집을 방문,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왼쪽 발목이 골절돼 이튿날 괴산 A 병원에 입원, 전신 마취를 한 뒤 골절 접합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신씨는 같은 달 13일부터 오한과 두통, 설사 증세를 보였다.
또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심해 이를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신 씨는 병세가 갈수록 악화하자 지난달 23일 대구의 병원으로 옮겨 급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지난 6일까지 피부 이식 수술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재수술을 받았다.
신 씨는 "병세가 악화하는데도 A 병원 의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옮기겠다고 하자 '돈이 안 돼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대구 병원에서 '조금만 서둘러 제대로 치료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골수염이 심각하다'며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씨는 "발목 부위는 2∼3차례 더 수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혈전이 폐의 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으로 실신하는 등 심한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씨 가족은 "병세를 지켜본 뒤 A 병원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10일과 17일 양쪽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60대 여성이 같은 달 28일 사망해 유족이 의료 사고라며 수사 의뢰했다.
A 병원 관계자는 "신 씨가 거주지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해 퇴원시켰으며 당시 심각한 증세는 없었다"며 "수술 부위 괴사 증세가 있어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소견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 괴산의 한 병원에서 골절된 발목 접합 수술을 받은 50대가 급성 골수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의료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17일 신모(55·여) 씨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 사는 그는 지난달 2일 괴산 지인의 집을 방문,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왼쪽 발목이 골절돼 이튿날 괴산 A 병원에 입원, 전신 마취를 한 뒤 골절 접합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신씨는 같은 달 13일부터 오한과 두통, 설사 증세를 보였다.
또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심해 이를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신 씨는 병세가 갈수록 악화하자 지난달 23일 대구의 병원으로 옮겨 급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지난 6일까지 피부 이식 수술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재수술을 받았다.
신 씨는 "병세가 악화하는데도 A 병원 의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옮기겠다고 하자 '돈이 안 돼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대구 병원에서 '조금만 서둘러 제대로 치료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골수염이 심각하다'며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씨는 "발목 부위는 2∼3차례 더 수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혈전이 폐의 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으로 실신하는 등 심한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씨 가족은 "병세를 지켜본 뒤 A 병원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10일과 17일 양쪽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60대 여성이 같은 달 28일 사망해 유족이 의료 사고라며 수사 의뢰했다.
A 병원 관계자는 "신 씨가 거주지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해 퇴원시켰으며 당시 심각한 증세는 없었다"며 "수술 부위 괴사 증세가 있어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소견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