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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피해 호소인 아니라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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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성범죄 방지 제도 보완"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법령상 피해자로 본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른 시일 내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내 성폭력 방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분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A씨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가부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A씨를 ‘고소인’으로 표현한 입장문을 내 지적을 받았다.

    황 국장은 “여가부 산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방지 제도 보안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다. 황 국장은 “이런 시스템에선 기관장이나 지자체장, 선출직 공무원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대해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서울시로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받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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