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서 부탄가스 통에 구멍 뚫다 불…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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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7분께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3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거주자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93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거주자는 거실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소방서는 "교체한 부탄가스 통에 구멍을 뚫던 중 불이 났다"는 거주자 진술을 토대로 잔류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부소방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엔 ▲ 반드시 규격에 맞는 불판을 이용할 것 ▲ 부탄가스 통에 구멍을 뚫어 남아 있는 가스를 모두 배출한 뒤 분리 수거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 ▲ 부탄가스 통을 뜨거운 화기 가까이 두지 말 것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 연소기를 2개 이상 병렬로 사용하지 말 것 ▲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돌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