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습 확인서로 복지사 자격증 딴 충북도의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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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혐의로 기소된 윤남진(63) 충북도의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의 신분으로 실습시간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실습에 참여하지 않고 한 일이 사적 용무가 아니라 군의원으로서의 용무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년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복지시설 등에서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의원은 허위 실습 확인서를 재학 중이던 중원대와 관계 기관에 제출, 학점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윤 의원에게 허위 실습 일지를 발급한 복지시설 직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의 신분으로 실습시간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실습에 참여하지 않고 한 일이 사적 용무가 아니라 군의원으로서의 용무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5년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복지시설 등에서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의원은 허위 실습 확인서를 재학 중이던 중원대와 관계 기관에 제출, 학점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윤 의원에게 허위 실습 일지를 발급한 복지시설 직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