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별진료소 세금 부과 논란'…제주도 조례 개정 추진
최근 제주시가 관할 내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취득세를 부과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따른 조치다.

선별진료소는 병원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만든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환자를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선별적으로 진료하는 공간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 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도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다.

이중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텐트 형태는 모두 9개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 형태의 선별진료소는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해 건축부서에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선별진료소 세금 부과 논란'…제주도 조례 개정 추진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에 선별진료소를 포함하면 일선 병원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 내 한 종합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난 6월 말 병원 2층 주차장에 2천200만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가건물 형태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내준 제주시가 최근 취득세 100만원을 내라고 병원 측에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부과대상이 된 해당 병원의 경우 소급적용을 통해서라도 감면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