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이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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