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물주들 7월 재산세 21만원씩 감면
대전 '착한 건물주' 433명이 소상공인 854명 상가 임대료 깎아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대전지역 '착한 건물주'가 4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 433명이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감면액은 총 9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만원이다.

이들 임대인 덕에 소상공인 854명이 상가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자치구별로 유성구 275명, 서구 253명, 대덕구 173명, 중구 84명, 동구 69명 순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