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은행을 옮기면 휴대폰 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등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 항목도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다.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으로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완료된 3000여 건 중 2800건가량이 웰컴저축은행으로 이동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 중 90% 이상은 은행권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2015년 은행권에서 먼저 시작됐다. 지난 5월에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금융 소비자들은 주거래은행 계좌를 저축은행 등으로 옮길 때 별도 신청 없이 공과금과 통신비, 급여 등의 자동이체 항목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자동이체 용도로 쓰던 은행 계좌를 2금융권 계좌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채널에서 업권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은행과의 경쟁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