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며 11시간 동안 채무자 감금·폭행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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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가둔 뒤 "중국인 고용해 가족에 보복" 협박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A(4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46) 씨를 차량에 태워 강제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뒤 모텔에 데려가 다시 폭행을 이어가는 등 11시간여에 걸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B씨에게 "중국인을 고용해 가족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의 가족으로부터 "동생이 납치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모텔에 갇혀있던 B씨를 구출하고 현장에 있던 A 씨 등을 검거했다.
B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사금융에 종사하는 이들은 아니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A 씨 일당과 B 씨가 채무 금액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46) 씨를 차량에 태워 강제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뒤 모텔에 데려가 다시 폭행을 이어가는 등 11시간여에 걸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B씨에게 "중국인을 고용해 가족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의 가족으로부터 "동생이 납치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모텔에 갇혀있던 B씨를 구출하고 현장에 있던 A 씨 등을 검거했다.
B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사금융에 종사하는 이들은 아니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A 씨 일당과 B 씨가 채무 금액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