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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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 이상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15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민단체가 주민의 건강상 피해, 정화 이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 재확인을 이유로 재검증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이를 위한 민간검증단에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했고,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자문위가 정화명령 대상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 현재 모두 2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은 자문위의 자문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만큼 이해관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민간의 재검증을 통해 제3자 시각에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