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행정입원은 신체의 자유 제한…남용돼선 안 돼"
치료 원하는 정신질환자 2주 강제입원…인권위 "인권침해"
치료를 받고 싶어 스스로 병원을 찾은 정신질환자를 병원이 '자의 입원' 대신 '행정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5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증이 있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도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방문했다.

A씨는 입·퇴원이 자유로운 '자의 입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병원은 환자 의사로 퇴원할 수 없는 '행정 입원'을 하는 것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며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A씨를 행정 입원시켰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지자체장의 승인에 따라 2주 이내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절차다.

정신질환으로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치료 협조가 되지 않은 환자에게 적용되는 데 의사의 판단으로 개인의 신체를 구금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규정이기도 하다.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행정입원 조치해 퇴원할 수가 없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전력이 있는 A씨의 치료 효율성을 고려해 행정입원을 한 것이며 입원 당일에도 행정입원 절차를 밟는 3시간 동안 병원 로비에서 머무르며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은 다른 병원에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는 진정인이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자기 의사에 따른 퇴원이 안되는 행정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되고 사회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며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행정입원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입원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형태는 자의 입원이 우선돼야 하고 치료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경기도에 권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하라고 병원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