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세대, 홍익대 및 학교법인 홍익학원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연세대 대학원 A과 교수들은 2016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동료 교수 자녀 B씨를 선발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입학전형 서류심사 평가위원이던 교수 6명은 주임교수와 모의해 B씨에게 서류 정성평가에서 만점을 줬다. B씨는 정량영역 점수가 9순위에 불과했으나 정성평가로 종합 5위에 들어 구술시험 대상자가 됐다. 구술시험에서도 교수들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심사 1, 2위 지원자 점수를 현저히 낮게 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교육부는 관련자 1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연세대 대학원 49개 학과는 2016~2019년간 치른 입학시험에서 보존해야 할 서류심사평가서·구술시험평가서 등 관련 문서를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의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따르면 대학원은 입시관련 서류를 최소 4년간 보존해야 한다. 교육부는 16명의 교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수가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주고 집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 일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익학원은 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로 내야 함에도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소송 변호사 선임료 1억2000만원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교비회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