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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ITC 예비판결문 30일간 비공개…대웅 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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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상 '비공개', 검토할 수 없어"
    "거짓 주장이거나 규정 위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는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14일 반박했다.

    대웅제약이 전날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대웅제약은 ITC의 최근 예비판결이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를 판정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 행정판사가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을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의 10년 수입금지를 ITC 전체위원회에 권고했다.

    오는 11월6일 6인으로 구성된 전체위원회가 행정판사의 권고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 60일간의 미 대통령 판단 및 승인 후 시행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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