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 않은 교육청에 교부금 더 준다
유치원, 초·중·고교의 운영을 위한 기본 재원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집행하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금액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부금 제도가 정비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 교육재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수입 등으로 마련된다.

올해 지방 교육재정 규모는 53조5천억원에 달한다.

보통 지방 교육재정의 6∼7%는 그해 집행하지 못하고 이듬해로 이월되거나 예산 대비 집행하지 못해 불용 금액으로 남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지방 교육재정 이월·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 회계의 이월·불용률, 조기 집행 비율 등 각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 교부금 산정 때 반영한다.

지방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교육청에 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해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기·세입 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도 설치하도록 한다.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교육청에 교부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경우 교부금 재원을 배분할 때 이를 고려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교부금 배분 기준 항목을 정비해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교부금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세금인 지방 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