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C(52·여)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AI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면서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944회에 걸쳐 68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다단계 판매 회사의 지역 대표를, B씨는 전산 업무 담당을, 나머지 C씨 등 3명은 투자자 유치를 각각 맡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1천달러 1계좌를 투자하면 300회에 걸쳐 1천200∼3천600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까지 손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거나 "판매원을 모집해 매출을 올리면 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하위 판매원들을 더 모집하면 등급 수당을 더 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다단계 업체 국내 본사를 운영한 공범이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된 역할을 했고, B씨는 투자금 관리와 배당 등 전산 업무를 담당해 범행을 주도했다"라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6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