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술·약과 등 음식, 민어·홍시·참기름 등 음식 재료, 밀랍으로 만든 초인 황촉(黃燭)·땔나무·종이·빈 가마니 등 물건과 일꾼…. 조선 후기 문신인 안동권씨 추밀공파 권일형(權一衡, 1700∼1759) 일가의 2대에 걸친 상장례 과정을 기록한 책인 '신추록'(愼追錄)에 나오는 상장례의 부의금 이외의 현물 부조(扶助) 목록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신추록' 1·2권을 국역한 '전통생활문화 자료집' 6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추록은 부모의 제례를 뜻하는 '신종'(愼終)과 조상의 제사를 의미하는 '추원'(追遠)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즉 상장례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다.
신추록에는 권일형 손자 권복(權馥, 1769∼1836)의 상장례와 부인의 합장, 권복의 아들인 권직(權溭, 1792∼1859)과 부인의 상장례 과정이 기록돼 있다.
권복의 장례 때는 먼저 작고한 부인 함양여씨와 합장하기 위해 여주에 있던 부인의 묘소를 수로와 육로를 이용해 양주로 옮기는 이장 과정도 나타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특히 상장례 전 절차를 비롯해 제물 진설도와 축문, 각 절차에 필요한 도구와 비용, 조문객 명단과 부조 내용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어 19세기 상장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