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구역별로 빛 밝기 차등…과도한 인공조명 제한
부산 빛 공해 없앤다…시내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부산시는 15일 부산 전 지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4개 관리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 빛 밝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와 구청장·군수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정안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 지역), 제2종(생산녹지 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밝기는 1종 구역에서 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이번 지정안은 수면 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시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