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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박원순 피소 사실 청와대에 보고…서울시 전달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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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박 시장에 피소 사실 통보한 적 없다"
    < “진상 규명” 촉구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이 A씨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한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 “진상 규명” 촉구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이 A씨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한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달 8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인 측 변호인 등과 함께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피소 하루 뒤인 지난 9일 연락이 두절됐고, 이튿날인 10일 0시 1분께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소 사실이 박 시장한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서울시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난센스"라며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환해야 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인용, 박 시장이 지난 9일 새벽 청와대의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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