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단체장 후보지 선정방식 합의문 공개…"소송 땐 유치 기회 놓쳐"
경북도 '군위군 신공항 단독후보지 주장' 조목조목 반박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건설지역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고수하는 군위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단독후보지가 이전부지로 불가하고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군위군의 주장에 대해 2018년 1월 이전 후보지 선정 시 대구시장·경북도지사·군위군수·의성군수 4개 단체장이 서명해 2곳(단독·공동)을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또 지난해 11월 4개 단체장이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결과에 '조건 없는 승복'에 합의한 문서를 제시했다.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한 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직접 결정했고,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군위군은 공동후보지인 소보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선정기준에 따라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 투표에서는 공동후보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지난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단독후보지 우보는 부적합, 공동후보지는 이달 31일까지 결정을 유예하기로 해 이제 군위가 유치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소보뿐이라는 입장이다.

안개일수가 우보는 연간 5일, 소보·비안은 58일이라는 군위군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용역 결과 군 작전성, 소음, 안개, 기술적 검토 등 모든 안전분야가 적정해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국내 공항 안개일수가 인천공항 62일, 광주공항 61일로 공항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군위군이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장기간(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본다.

만약 군위군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소송 후 선정위에서 재검토할 때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지는 불투명해 소송으로 가면 사실상 통합신공항 유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