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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도·시 상대 170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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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전북지부, 피해 주민 등 173명 대리해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도·시 상대 170억대 손배소
    '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 방식이다.

    지부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에 이른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책임에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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