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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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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올 주요 규제 개선 계획
    공유주방 서비스 법적기준 마련
    앞으로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확인 절차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승인을 받은 사업 가운데 올해 제도를 개선할 주요 과제를 12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63건의 규제를 임시로 완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임시로 풀렸던 관련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먼저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별도의 전용 설비 없이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만 있어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별도 관로 공사를 거쳐 전용 설비를 갖춘 사업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민관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지금은 스마트폰 등으로 고지하려면 본인 확인 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오는 1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변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 주방 서비스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방 구획별로 1개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여러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간 오지에 있는 무인 기지국에 단순 전원 오류가 발생해도 직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규정 역시 바꾼다. 정부는 원격으로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관련 무선망 재판매 사업 등록에 필요한 납입 자본금 기준도 기존 30억원보다 낮추기로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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