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12일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후 들어 비가 내렸지만 조문 행렬은 오히려 늘었다.
출입구를 한 곳으로 통제해 한때 조문객들은 입장을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정오께 조문을 마친 뒤 "박원순 시장은 문화인"이라며 "문화적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분이어서 여기 있는 화가들, 가수들과 같이 정말 오랫동안 여러 일을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박 시장이 만든 아름다운가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소설가 조정래씨는 "고인과 나는 이상이나 뜻이 같아 참여연대부터 함께 했고, 아름다운재단도 만들었다"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만큼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허망하게 떠나서 애석하고 안타깝고 원통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제가 부총리로 있을 적에도 고인과 서울시와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지방자치나 지방분권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회고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은 오전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민주당 인재근·안규백·이용득·우원식·진성준·남인순 의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 인사의 조문도 잇따랐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의원이 빈소를 찾았고, 김영록 전남지사, 고건 전 국무총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대철·최재성 전 의원 등도 직접 발걸음해 고인을 추모했다.
주한스페인대사·주한남아공대사 등 외국 사절들도 빈소를 방문했다.
전날 오후 늦게 빈소를 찾은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다들 오랫동안 (관계를) 쌓아왔던 사이"라며 "제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많은 힘도 주셨고, 인간적 도움도 얻었다.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논할 입장이 아니다"며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인간에 대한 애도는 애도인 것이고, 그 외의 일들은 구별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도 전날 조문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재 빈소에는 전날 오후 늦게 도착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가족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박 시장의 지인이나 가족의 조문만 이뤄지고 있으며, 취재진이나 일반 시민의 조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서울시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들도 조문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와 유족은 박 시장의 장례를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13일 오전 7시 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 영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을 마친 뒤에는 박 시장의 시신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하고,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 매장할 예정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