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번째 부동산대책도 땜질처방…근본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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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 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안은 현행 과표에 따른 종부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경실련은 "이번 종부세안의 최고세율 6%는 개인과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법인 특혜를 유지하면서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 제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축소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등록주택의 경우 등록말소 시점까지) 남은 기간 특혜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줬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내세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에 대해선 "신도시가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강행은 투기 조장책이자 민간 특혜책일 뿐"이라며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 법인 보유세 강화 ▲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 및 분양 원가 공개 ▲ 후분양제 법제화 ▲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당정이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부동산으로 부의 축적을 하는 게 더는 어렵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을 보고 근본적인 대책도 아닌 것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