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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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기물이 쌓여있는 땅을 경매로 샀고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물이 늘었다면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땅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경매를 통해 양주시 토지 940㎡를 취득했다. 이 땅에는 이미 소각잔재물과 폐섬유,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30여톤이 방치돼 있었다.

양주시 공무원들은 해당 토지에 불법 폐기물이 다량 투기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7년 2월 출장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폐기물 약 500여톤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무단투기된 것을 확인했다.

양주시는 같은해 7월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소유자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가 있다”며 “방치 중에 있는 폐기물을 12월 31일까지 처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제3자가 버린 폐기물에 대해 땅주인이 ‘청결 의무’를 갖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500톤이 넘는 폐기물은 제3자가 투기한 것으로서, A씨가 그 폐기물의 투기와 관련한 청결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폐기물 무단 투기)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로 투기된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