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정치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에서 수십 차례 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1년 넘게 총 95회 자동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점, 교통 비용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정치인의 자세를 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옳지 않다며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그 주장이 적힌 항소이유서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라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쓰여 있고 그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은 항소이유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