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일 시청에서 시 대기환경 관리 시행 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연구원의 지역 대기환경 여건과 전망, 시행 계획에 포함될 주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보고에 이어 대기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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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리 시행 계획은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시가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연구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 대기오염도 현황과 전망, 대기환경 개선 목표 설정, 도로(자동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도로(건설기계, 선박, 항공 등) 등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모델링을 활용해 저감계획 이행 시 대기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또 저감 계획 시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 재원 조달 방안과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 실적 평가 등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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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날 보고회 이후 8월 한차례 중간 보고회를 더 갖고 공청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 대기환경 관리 시행 계획을 확정한 뒤 11월 환경부 대기환경 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수도권 중심 대기 개선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별법은 기존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대기 관리권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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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부산, 대구, 경남(6개 시·군), 경북(6개 시·군)과 함께 동남권에 속한다.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7종을 지정했다.
울산시는 동남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담긴 동남권 대기 개선 목표와 배출허용 총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환경 관리시행 계획을 울산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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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관리 시행 계획 연구 용역으로 울산시 대기환경 여건을 정확히 반영해 2024년까지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울산시 대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