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0시 1분경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8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소 내용과 관련해 "보안 유지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