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시위 시민단체에 손해배상 청구…정부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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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하면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명의 치료비 2억4천700여만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장비 비용 2억7천여만원 등 총 5억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과 2심은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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