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5.18 북한군 개입' 주장한 유튜브 영상 30건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공자를 차별·비하한 유튜브 동영상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심의 대상은 유튜브 동영상 29건과 이를 퍼 나르기 한 SNS 게시글 1건으로,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청주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세월호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2014년 청주 흥덕지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와 세월호 사건을 북한과 연관 짓는 내용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또 "5.18에는 국가유공자는 없어요.

모두가 다 가짜에요.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거예요"라고 하는 등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도 발견됐다.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정보 등을 담은 동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및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위반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