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하세요' 국립공원공단 안전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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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간 7∼8월 휴가 기간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인 3건이 해루질 등 불법행위 때문이었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준비운동을 한 후 허용된 구간에서만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놀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곡에서는 가장자리 주변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각종 위험요소 및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더해 해루질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날씨를 주의 깊게 살펴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려면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며 "기본 안전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