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미화원 안전 위해 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서울 관악구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9일부터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악구에서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배출 밀도는 1ℓ당 0.25㎏ 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50ℓ 봉투는 13㎏, 75ℓ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앞서 구는 미화원 안전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 여러분께서는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적정량을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